대학생들의 약 20%는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은 인기 좋은 직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소식도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텐데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언제부터 최대 2배 인상되는지 알아볼게요. 바로 2017년 9월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달인데요.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 후 3개월동안 지급되는 수당이 2배가 되는 것인데, 9월에 출산예정인 공무원들은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월 20만원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다가2007년에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1년부터는 기본급의 40%(상한 100만원) 으로 인상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존40%를 80%로 상한하고, 한도금액 역시 1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한액도 마찬가지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육아휴직수당 개정안을 보면 출산 후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출한 이후 1년간 월급의 4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50~100만원 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공무원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의 육아휴직수당도 동일하게 인상될 수 있도록 계획중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절차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워킹맘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금전적 부담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관련법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육아휴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공무원 특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인식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발이 심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과 공무원을 비교해보면 월급수준은 비슷하지만 복지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어서 어느정도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위한 법안도 빨리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하겠구요. 법의 취지와 내용 자체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기 대문에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같이 혜택을 받고 조금은 육아 비용에 있어 도움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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