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유아휴직 급여 고나련 제도가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여진다고 하네요.


오늘은 아빠의 달 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빠의 달(Father's Month)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4년 10월 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네요.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이상의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 여 근로자라면 모두가 육아 휴직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아빠가 이어받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최초 3개월간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직장인 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년 한명당 최대 1년간,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육아휴직을 준비하신다면 미리 신청계획을 잘 잡아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맞벌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보육하고, 남성의 육아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함으로 근로자의 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더욱 인상될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도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네요. 최종적으로는 추가 상한선 150만원을 포함해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0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성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서 쓰기를 망성이셨던 아빠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인듯 합니다. 물론 저도 포함구요. 아빠들도 눈치안보고 육아휴직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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