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적용되는 산정특례 암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류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본임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입니다. 중증질환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입원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7월 적용되는 것은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이 추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암 산정특례 등록 시 신규, 재등록, 중복 구분해서 신청하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희귀난치병 및 장기이식수술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암 질병에 대해 해택을 받지 못해서,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면 지금은 산정특례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등록을 하면 5%정도만 금액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암 질병에 걸리셨거나, 가족중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암 환자의 산정특례는 5년간 혜택을 볼수 있고, 전이,치료,잔존암등에 따라 기간 만료 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의원(EDI)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확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산정특례 적용시기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등록을 할 경우 확진일부터 적용이 되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산정특례제도의 뜻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성인 5명중 1명은 암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리미리 알아두면 차후에 발병했을때 좀 더 많은 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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